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작년 서울 최고액 20억”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작년 서울 최고액 20억”

입력 2016-05-18 11:02
수정 2016-05-18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확정 신고된 서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별 평균 세액은 90만 1천원, 1천만원 이상은 7천700여 명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당 1천만원 이상인 세액은 총 2천180억원으로 전체의 46.2%에 달했다. 건수로는 52만 4천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인 5천237명이 전체 세액의 40.2%인 1천895억원을 냈고, 최고액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고 세액은 강남구가 1천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774억원), 송파구(372억원) 순이었다. 금천구는 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세금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면 되고, 인터넷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1만분의 3만큼 매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