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8만대 감면 혜택 연간 100억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28%에 해당하는 68만대가 실천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승용차 요일제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받는 혜택은 8가지 이상이다. 이 중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폐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받았으나 이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