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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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대 감면 혜택 연간 100억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28%에 해당하는 68만대가 실천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승용차 요일제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받는 혜택은 8가지 이상이다. 이 중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폐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받았으나 이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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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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