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입력 2016-05-16 06:46
수정 2016-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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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혜택 없애고, 시교육청 지원금 인상

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는 목적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만든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앤다.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지원금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한다.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 조항은 삭제한다.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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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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