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입력 2016-05-16 06:46
수정 2016-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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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혜택 없애고, 시교육청 지원금 인상

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는 목적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만든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앤다.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지원금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한다.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 조항은 삭제한다.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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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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