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여년만에 인상한다

입력 2016-05-16 06:46
수정 2016-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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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혜택 없애고, 시교육청 지원금 인상

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는 목적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만든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앤다.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인 권익 보호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 지원금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변경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각 150명과 60명 이내로 확대한다.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매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 조항은 삭제한다.

조례안 10건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54건은 19일, 규칙 15건은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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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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