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PPL 과도하다”…방심위 행정지도

“태양의 후예 PPL 과도하다”…방심위 행정지도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11 15:07
업데이트 2016-05-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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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상 큰 문제는 안돼”…‘권고’ 결정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논란을 나았던 KBS 2TV 수목극 ‘태양의 후예’(태후)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합의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종영한 ‘태후’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14화가 심의에 올랐다.


13화에서 서대영 상사와 군의관 윤명주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주행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돼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현대 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장면 등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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