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임시공휴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정에 빠져나가도 면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6 11:12
수정 2016-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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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6일 임시공휴일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데 이어 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6일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전 남산 1호 터널. 2016.5.5
연합뉴스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도로도 일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이 있다.

어린이날이자 나흘 황금연휴의 첫날이었던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다음날 빠져나가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

한편, 또 이날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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