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10년 판매한 살균제 453만개 전수조사…“책임자 가린다”

검찰, 옥시 10년 판매한 살균제 453만개 전수조사…“책임자 가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2 11:43
수정 2016-05-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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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매 실무·책임자 소환…부작용 호소 알고도 조치 안해

英본사 개입 여부가 관건…보고받고 묵인·지시한 의혹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0년 간 옥시가 판매한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개념으로 수사해 추가 피해 사례·대상을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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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자리한 옥시 제품
마트에 자리한 옥시 제품 위해성 검증 절차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대형할인점은 옥시 제품 판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는 △제품 첫 개발·제조(2000∼2001년) △제품 본격 판매(2001∼2011년)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 세 갈래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이철희)은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옥시 측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다.

옥시 측은 2001년 초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옥시 측에 전달됐다. 하지만 옥시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폐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반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옥시 측이 약 10년간 판매한 제품 수는 453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해제품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221명이며 이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불법행위가 자행된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판매 담당 실무자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현우(68)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미국인 리존청(48)과 이후 2012년 10월까지 옥시 경영을 책임진 인도 국적 거라브 제인(47) 등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와 함께 옥시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등 2명을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주요 책임자로 압축했다.

검찰은 현재 영국 본사에 제품 개발·제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이 처음 개발된 시점이 2000년 10월로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인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옥시 측이 장기간의 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국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 본사로의 수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증거인멸·은폐 행위에 영국 본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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