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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 사진관 ‘뒷돈 거래’ 산모·아기정보 1만4000건 유출

산부인과 - 사진관 ‘뒷돈 거래’ 산모·아기정보 1만4000건 유출

입력 2016-04-25 23:12
업데이트 2016-04-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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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기 사진 스튜디오 업체로부터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 장치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신부의 개인정보 1만 4000여건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80)씨 등 부산 유명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기 사진 스튜디오 대표 3명과 태아 영상촬영·장비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병원장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설치와 유지 대금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는 임신부 1만 4774명의 개인정보를 아기 사진 스튜디오에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산모 성명과 주소, 연락처, 태아 출생일, 혈액형 등이다.

병원들은 이러한 장비를 받아 적게는 27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진 스튜디오 대표들은 빼낸 개인정보로 백일·돌 사진, 성장앨범 영업을 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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