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 가이드 역사 왜곡 바로잡기 나섰다

서울시, 관광 가이드 역사 왜곡 바로잡기 나섰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4-24 22:34
수정 2016-04-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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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찬원 ‘찾아가는 역사 강좌’

“한글은 세종대왕이 술 마시다가 네모난 창살을 보고 만들었다.” “한국이 청나라에 미녀를 조공해 한국에는 미녀가 없다.”

최근 일부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가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게 드러나자 서울시가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역사편찬원은 24일 관광통역안내사를 상대로 찾아가는 서울 역사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강의를 통해 관광가이드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879만 8000명에서 2014년 1420만명으로 61.4%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같은 기간 187만 5000명에서 612만 7000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역사편찬원 관계자는 “유커를 상대하는 통역안내사 중에는 조선족이 많은데 중화권에서 교육받아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에게 역사 왜곡 수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왕비의 처소였던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음양이 화합해 태평하게 한다)을 ‘왕비가 교태를 부리던 곳’이라고 설명하거나 “한국 5만원권 지폐에는 명성황후가 그려져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역사편찬원의 이번 강좌는 25일 경복궁 답사를 시작으로 26~28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의 기본적인 역사, 생활체육사, 궁녀와 왕실사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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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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