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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경쟁 부추긴다’…학교폭력 예방 공헌교사 승진가산점 축소

‘승진경쟁 부추긴다’…학교폭력 예방 공헌교사 승진가산점 축소

입력 2016-04-24 10:10
업데이트 2016-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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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규정 개선안 입법예고…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결정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실적이 있는 교사에게 주던 승진가산점이 종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든다.

도서·벽지 지역 근무 가산점을 주는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승진가산점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뉜다.

현행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경력(1.25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0.75점), 직무연수 이수 실적(1점), 학교폭력 유공(2점) 등 총 5점 만점이다.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경력과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등에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개선안은 공통가산점 총점을 5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축소했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간 가산점은 0.5점,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1점으로 축소된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그대로 1점으로 유지된다.

이 중 학교폭력 가산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을 선정할 때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등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부여 점수도 많아 승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고 연간 0.1점씩 부여돼 2점 만점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리는 등 교원들의 불만도 컸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의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소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은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이 바뀐다.

현행 가산점 부여 지역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바로 인근의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인사혁신처가 도서벽지 지역을 변경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갑자기 가산점이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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