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입력 2016-04-19 11:37
수정 2016-04-19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