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문신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는 부당”

“온 몸 문신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는 부당”

입력 2016-04-18 07:01
수정 2016-04-18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취소

온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치킨과 술을 파는 한 식당에 작년 8월 19일 오후 10시께 고객 3명이 들어왔다. 그 중 2명은 성인으로, 식당 주인 진씨가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온 A씨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성인으로 보였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진씨와 아르바이트 직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체격이 건장하고 온 몸에 문신을 한 A씨에게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낀 탓이었다.

이들은 별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다.

그런데 2시간 후 A씨가 찾아왔다.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알고보니 그는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은평구청장은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됐다.

진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해 승소했다고 서울시는 18일 밝혔다.

진 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진씨 요구를 받아줬다.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 강압에 못 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9일 입법예고된 것도 고려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