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시의회 ‘연봉 4844만원 보좌관’ 논란

또… 서울시의회 ‘연봉 4844만원 보좌관’ 논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4-17 23:40
수정 2016-04-18 0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적 근거없이 40명 채용 추진

상임위 보조 명목 ‘편법 보좌관’
시의원 1명당 0.8명 인력 지원꼴


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유급 보좌관을 편법으로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50명을 이미 채용해 모두 90명이 의회 10개 상임위원회마다 9명이 배치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고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은 의원 보좌관과는 무관하고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라며 “제대로 일하려면 상임위마다 30명 정도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 50명을 선발·배치했다. 이들 중 30명은 지난 2월 임기를 연장해 계속 일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은 8급 대우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3455만~484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1년 계약으로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서울시의원 106명이 시간제 공무원 90명의 보조를 받으면, 시의원 1명이 0.8명 이상의 지원 인력을 두는 셈이다.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6250만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지원 인력을 선발하면서 현직 서울시의원의 딸을 채용하거나, 경기도의회에 지원했다는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에도 채용해 자격 시비를 일으켰다. 시의회 측은 “공무원 선발 면접시험에 현장 논술평가를 추가해 자격 시비를 없앴다”며 “지원 인력 고용에 필요한 연간 30억원의 인건비는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4-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