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입력 2016-04-17 23:40
수정 2016-04-18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길·노회찬 등 4~5명 수사…檢 “위반행위 결론 땐 기소 착수”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쓴 제20대 총선 당선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등과의 단일화 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당선자 등 4~5명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국민의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단일화를 이룬 뒤 당선된 후보자들이다.

송 당선자는 4·13 총선 국민의당 후보였던 최원식씨로부터 지난 8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당했다. 노 당선자도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에 의해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더민주 홍영표(인천 부평을)·신동근(인천 서을) 당선자도 비슷한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90여명의 다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기소 등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69)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대해) 유권자들은 합의 등에 따른 단일화를 거쳤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 전 교육감도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