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광장서 성소수자 행사…서울시, 사용신청 수리

6월 서울광장서 성소수자 행사…서울시, 사용신청 수리

입력 2016-04-14 22:54
수정 2016-04-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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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제 ‘퀴어(Queer)문화축제’가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6월 11일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광장 사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막을 권리가 없다”며 서울광장은 불법 집회가 아니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은 바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논란과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조례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고 전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위원회 검토가 끝났지만 다른 단체와 일정이 겹치는 것을 조정하느라 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성소수자 500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행사를 했다.

다만, 서울시는 누드 퍼레이드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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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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