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원봉사자 2명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A 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산시을 B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는 방문객 응대와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임에도 B 후보 유세 차량에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워봉사자에게는 법정 수당이나 실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줘서는 안 된다.
도선관위는 오는 13일까지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양산시을 B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는 방문객 응대와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임에도 B 후보 유세 차량에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워봉사자에게는 법정 수당이나 실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줘서는 안 된다.
도선관위는 오는 13일까지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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