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은 이달 9일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기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찍은 투표지 사진을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남성은 이달 9일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기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찍은 투표지 사진을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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