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임원 부동산 매각’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YMCA 임원 부동산 매각’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입력 2016-03-30 01:48
수정 2016-03-30 0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은 2014년 9월 30일자 10면 및 인터넷 서울신문 2014년 9월 30일 사회면 ‘‘부동산 헐값 매각ㆍ횡령’ 의혹 YMCA 임원 檢고발’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YMCA 임원이 서울YMCA가 기증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 토지 중 일부를 헐값에 편법으로 매각하고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발인인 서울YMCA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3일 각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6-03-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