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논문 한편 안쓰고 2억 받아가” 檢, 안철수 비방한 전직 대학교수 수사 착수

“安, 논문 한편 안쓰고 2억 받아가” 檢, 안철수 비방한 전직 대학교수 수사 착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29 13:49
수정 2016-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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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
전직 대학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MBN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안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대구 지역 한 대학의 전직 교수 최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영상 5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는 안 공동대표가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자기 멋대로 가서 (학교 측이) 2억을 더 대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안 공동대표의 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는 영상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왔다. 돈 좀 벌고 출세한 사람들 타이틀 따려고 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고 급여 2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신고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을 해당 기관과 대학교에 확인한 바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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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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