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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클라리 협박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공소기각

법원, 클라리 협박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공소기각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9 13:47
업데이트 2016-03-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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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더 팩트 제공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더 팩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 회장은 8월 클라라와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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