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사건 주범과 장애병사 한방 수용…교도소폭행 초래”

“軍, 윤일병사건 주범과 장애병사 한방 수용…교도소폭행 초래”

입력 2016-03-16 10:49
업데이트 2016-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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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결과 발표

국군교도소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과 지적장애가 있는 병사를 같은 방에 수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9∼12월 국군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시설을 점검하고, 수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도관·교도병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3월 교도소 입소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22)씨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모(28)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게 국군교도소의 설명이었다.

수용 이후 A씨는 이 병장을 포함해 같은 방을 사용한 다른 수용자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했지만, 국군교도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병장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많은 교도관이 “이 병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수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다.

국군교도소는 작년 9월 A씨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뒤 교도관 면담에서 이를 진술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이 병장은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당시 “추가 가해자가 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A씨가 “다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군교도소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2명의 병사도 폭행·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면담했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면서 “A씨는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수용 뒤에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적장애인 수용자를 조사할 때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2013년 이후 수용자 중 성범죄자 비율이 급증한 것을 확인,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국군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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