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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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처벌 요청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이나 해임 등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청각 한식당에서 가족, 친구 모임을 6차례 열면서 546만원어치를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A씨에게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D본부장과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등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의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들도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4월로 예정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수립해 공개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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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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