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10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면서 환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병원 레지턴트 2년차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직장을 만져보는 검사법)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검사를 위해 젤을 바르다가 미끄러졌을 뿐이지 추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ws1469@seoul.co.kr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직장을 만져보는 검사법)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검사를 위해 젤을 바르다가 미끄러졌을 뿐이지 추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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