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후조리원 2주 300만원…특실은 2천500만원 짜리도

서울 산후조리원 2주 300만원…특실은 2천500만원 짜리도

입력 2016-03-09 07:15
수정 2016-03-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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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무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0만원에 육박해 출산에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시내 산후조리원 159곳의 2주 이용 요금은 평균 299만원이다.

이는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이용 요금 중 일반실 등 가장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일반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이용 요금이 800만원이다. 하루에 무려 60만원 꼴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500만원이 넘는 곳은 14곳으로, 모두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다.

일부 유명 산후조리원의 특실 요금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실 요금은 2주에 2천500만원인 곳도 있다. 강남구에 있는 이 곳은 소수 신생아들을 밀착 케어하고 대형 스파와 피부관리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2천만원 1곳 등 특실 요금이 1천만원 넘는 곳이 모두 5곳이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요금이 낮은 산후조리원은 강서구의 140만원으로, 최고가와는 660만원 차이가 난다.

200만원 미만인 곳은 강서구 4곳, 은평구 3곳 등 모두 15곳에 불과하다.

2014년 개원한 우리나라 첫 공공 산후조리원인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은 190만원, 다른 구민은 209만원이다.

아기를 낳는 젊은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아예 없는 등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둘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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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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