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단독]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문용린 前교육감 지원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중 靑 낙하산 인사·내정설 ‘시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7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문 이사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울사대 교피아’를 둘러싼 잡음도 나온다.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해 예산이 26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문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관료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면서 “심사와 교육부장관 승인 등을 거쳐 다음달쯤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공모 절차와 관계 없이 문 이사장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교육계 인사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 중인 인사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규택 전 이사장이 다음달 열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다.

문 이사장 내정설은 ‘서울사대 교피아’와 맞물려서도 다양한 억측을 낳고 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내정후 사퇴), 김재춘 교육부 차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요직에 서울사대 출신이 줄줄이 천거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