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마지막 길은 쓸쓸하지 않았네

탈북자, 마지막 길은 쓸쓸하지 않았네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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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진폐증 투병 중 사망…담당 경찰 나서 납골당 안치

가족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은 탈북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영혼의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탈북자 허모(53)씨는 홀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몽골을 거쳐 2006년 9월 강서구 가양동에 정착했다. 출신 성분 탓에 함경북도 무산 탄광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탈북한 것이다.

허씨는 자유를 얻었지만 안전장비 없이 탄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미 폐에 문제가 생긴 터였다.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허씨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됐고 지난 1월 29일 국립의료원에서 사망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허씨의 시신은 산골(散骨)될 처지였다. 이때 허씨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정문권(58) 경위 등 강서경찰서 경찰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경위는 탈북자마다 지정된 신변보호 경찰관으로, 허씨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 경위 등은 관계기관에 연락해 딱한 사정을 알렸다. 가양3동 주민센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서울화장장, 일산 예원추모관 등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허씨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한 뒤 유골을 일산 예원추모관에 안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유족이 허씨의 유골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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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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