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드러나면 ‘구속수사’ 경찰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금품선거 드러나면 ‘구속수사’ 경찰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3-04 23:20
수정 2016-03-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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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13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찌감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에 선거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초동수사 때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책임 아래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합동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00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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