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입력 2016-03-02 10:33
수정 2016-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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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등에도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 당 5천만∼1억원이다.

변호인단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 )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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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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