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입력 2016-03-02 10:33
수정 2016-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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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등에도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 당 5천만∼1억원이다.

변호인단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 )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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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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