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숨기고 생활비 위해 범행… “사흘 굶었다” 속여 한때 풀려나
지난해 10월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모(45)씨는 생활비가 필요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석관동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있던 주인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사흘을 굶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씨의 거짓말에 속아 그냥 풀어주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같은 달 25일 이씨의 집 앞에서 검거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이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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