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입력 2016-02-24 16:02
업데이트 2016-0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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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 폭행 후 손발 묶고 범행…“엄벌 필요”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뒤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입에 모래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0시 12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길가에서 처음 본 주민 B(58)씨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으로 좌우 측 늑골이 부러진 B씨의 상의를 벗긴 뒤 두 팔과 발목을 허리띠 등으로 묶었다.

이후 B씨의 입에 모래를 집어넣고 그대로 방치해 다음날 오전 2시 49분께 호흡정지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하러 영종도에 갔다가 주변에 있던 쑥을 태우던 중 B씨가 말리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B씨가 ‘농장의 염소 먹일 쑥을 왜 태우느냐’며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입에 모래를 집어넣은 상태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유족들이 받은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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