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과도한 두발규제 등 ‘불량학칙’ 정비한다

서울교육청, 과도한 두발규제 등 ‘불량학칙’ 정비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16
수정 2016-0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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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원회,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점검 권고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복장·두발 규제와 강제 자율학습 규정 등 학생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이른바 ‘불량학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교육청의 인권정책 심의기구가 학생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생활 규정 전반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초·중·고교의 학칙 등 다양한 규정들이 더욱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를 위원장으로,시민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청의 인권정책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학교의 규칙·규정을 이용한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 말 학생인권단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공개한 불량학칙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서울 지역 중·고교의 경우 두발·복장규제,강제 자율학습,학교행사 참여 제한,학생의 물품 압수·폐기,처벌 시 이의제기 불가,학생의 학칙 재개정 과정 참여 제한,이성 간 대화 및 접촉 불가 등이 대표적인 ‘불량학칙’ 사례로 꼽혔다.

 현행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기보다 통제와 제한의 내용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여전히 학교 현장에 구시대적인 폐단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학생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교육청은 이런 권고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학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단’을 꾸려 불량학칙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제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교육청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중·고교의 일부 불량학칙들을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들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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