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식사’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해제

‘삼청각 공짜식사’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해제

입력 2016-02-18 16:34
수정 2016-02-18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수위 결정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모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 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여원만 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다.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한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천300원∼20만 9천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정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라 즉시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도 공짜식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27억원을 들여 사들인 삼청각은 방문객이 감소하고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