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뒤 안 갚고 폭행·무릎 꿇려”… ‘갑질 논란’ 린다 김 고소당해

“돈 빌린 뒤 안 갚고 폭행·무릎 꿇려”… ‘갑질 논란’ 린다 김 고소당해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업데이트 2016-0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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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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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린다 김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정모(32·여)씨는 린다 김이 인천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폭행했다며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카지노 호텔을 담당하는 인천중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린다 김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나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린다 김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깨를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 출신인 린다 김은 미국 E-시스템과 이스라엘 IAI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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