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수정 2016-02-1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씨 등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여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겠다고 박 교수에게 통보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들(할머니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