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집단 행동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집단 행동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수정 2016-02-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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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교실 정리를” OT 행사 저지…교육청 정상화 대책 마련 고심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을 위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추모교실 존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재학생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재학생 학부모 30여명은 16일 오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신입생들의 입장을 막아 행사를 무산시켰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주축이 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추모교실 존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교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저지하고 교육활동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존치교실 앞에서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억압감, 죄책감 등을 느끼며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추모도 해야 하지만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장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실 정리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육청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이 안 나오면 재학생 방과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육청으로 등교시키겠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단원고가 416교육체제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지 않고 교실부터 빼내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며 교실 존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졸업식(지난 1월 12일) 때까지만 (기억교실로) 유지하자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교실은 본래의 교육 목적대로 써야 한다. (신입생 입학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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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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