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cm 눈…아침 출근길 빙판 주의

서울 1.5cm 눈…아침 출근길 빙판 주의

입력 2016-02-16 07:19
수정 2016-02-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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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 속에 밤사이 수도권에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빙판 출근길이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서울 1.5㎝, 인천 0.4㎝, 의정부 2.5㎝, 화성 2㎝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눈은 중부지방에 밤사이 더 내려 16일 오전까지 최대 5㎝까지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수은주가 영하에 머물러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이 예보되자 서울시는 16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제설대책 보강근무를 지시하고 오전 6시부터는 제설대책 1단계 비상근무 발령예고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아침 출근길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눈이 더 오게 되면 제설대책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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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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