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남편’ 유치장에서 나 홀로 명절 보내

‘가정 폭력 남편’ 유치장에서 나 홀로 명절 보내

입력 2016-02-12 11:26
업데이트 2016-0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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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조치 5호 ‘유치장 입감’ 사례 강원도 내 처음

강원지역에 사는 50대 중반의 A씨는 지난 설 연휴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3차례나 위반했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으로 재판도 받기 전에 A씨가 유치장에서 설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이렇다.

A씨는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문제는 A씨의 술버릇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A씨는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말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특례법) 29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임시 조치 ①∼③호 결정을 내렸다.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내용은 ①호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③호 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달과 이달 초께 임시 조치를 2차례나 위반했다.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 대가로 A씨는 가정폭력 특례법 65조 ④항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법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춰야 했지만, A씨는 이달 초 또다시 임시 조치를 위반했다. 세 번째 위반인 셈이다.

결국,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임시조치 ⑤호 즉, 2주간 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 하려고 접촉했지만, 경찰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자살 방지와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지난 6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유치장에 입감 했다.

설 연휴를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던 A씨는 오는 19일까지 유치장에 더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가정폭력으로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진 것은 A씨의 사례가 도내 처음”이라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물로 임시조치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설연휴기간 도내에서는 9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중복·오인 신고 27건을 제외하면 실제 가정폭력 출동 건수는 69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13.8건으로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각 19건과 22건보다는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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