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러한 생명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24일 오전 9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고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황씨가 평소 자신의 근무태도를 상사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해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