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되나

부천 여중생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되나

입력 2016-02-04 11:16
업데이트 2016-0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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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보다 권고 형량 높아 무겁게 처벌

경찰이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오후 늦게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숨진 여중생(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지난해 3월 17일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사망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교해도 법정 형량이 가볍지 않다.

또 최근 법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폭넓게 적용하는 추세여서 ‘고의성’에 따라 살인죄와 치사를 엄격히 구분해 처벌하는 형법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 아동학대가 장기간 이뤄지는 탓에 그로 인한 사망의 고의·과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안 될 경우 무분별하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에서 두 죄명 사이에는 차이가 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 최대 13년 6월까지로, 일반적인 살인죄의 양형 기준인 10∼16년에 훨씬 못 미친다.

대법원은 지난달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51)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래 이 조항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3월 당시 7세 손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후 4시께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께까지 엎드려 뻗치기 등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A씨 부부가 비록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쇠봉 등으로 13세의 연약한 딸을 장시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중생을 숨지게 한 폭력의 정도 측면에서 혼자보다 2명 이상이 함께하면 폭력성이 더 강해지는 점도 시신 부검 결과와 함께 살인죄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숨진 여중생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일단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34)에게 폭행치사죄(3년 이상 징역)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90㎏의 건장한 아버지가 16㎏에 불과한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할 당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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