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피해자가 국가와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까닭

인질 피해자가 국가와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까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2-04 11:46
업데이트 2016-0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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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스토커가 결혼 전제 사귀는 사이로 발표

스토커 피해 여성의 눈물
스토커 피해 여성의 눈물
“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사 태도 때문에 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주변 시선이 무서워 집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식구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풀려나는 고통을 겪은 A모(여)씨가 국가와 현직 총경 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최근 S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발표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다. 순천시 조례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5시쯤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위모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혁대로 손발을 묶인 채 방치되는 사고를 겪었다.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레스토랑 인근에서 따돌린 채 A씨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A씨 아파트로 들어갔다. 빼앗은 차량 열쇠에 현관 자동 터치키가 있어 손쉽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위씨는 A씨 아들(9)을 부엌에 있는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 동안 대치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종료되자 최모(현 인천경찰청 과장) 순천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연관계였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등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위씨가 스토커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무사히 종료됐지만 피해를 당한 A씨는 3개월 넘게 부상을 입어 최근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특히 경찰이 밝힌 잘못된 표현 때문에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다.

A씨는 이런 내용을 호소했고,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확인절차 없이 ‘내연관계’로 단정해 공표하는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청에 최 서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최 서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이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분위기기 되자 결국 A씨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A씨는 최 서장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퍼져 있어 2·3차 피해까지 보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A씨는 “최 서장은 진솔한 사과요구에 한마디 답변도 없었고, 경찰청도 국가인권위의 징계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 명예 회복을 위해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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