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 운행 땐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 운행 땐 벌점 30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2-03 22:48
수정 2016-02-0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동대 등 8000명 투입 집중 단속

경찰청이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고속도로 얌체 운전과 난폭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운행”이라며 “범칙금도 6만~7만원으로 크지만 무엇보다 벌점이 30점이나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같은 난폭 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운전은 운전자가 크게 위협을 느끼는 데다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크다”며 “보복 운전은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많지 않은 새벽이나 밤 시간대 과속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전국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8000명을 투입한다. 또한 3월부터 도입되는 암행순찰차와 관련해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