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연합뉴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