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퇴짜’ 맞은 사재기 출판사의 적반하장 소송

법원서 ‘퇴짜’ 맞은 사재기 출판사의 적반하장 소송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26 07:14
수정 2016-01-26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판유통심의위 징계 불복소송 법원서 각하…심의위 환영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만든 신생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무위에 그쳤다.

출판사가 심의위에 심의 불복소송을 내 판결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심의위 측은 “책 사재기에 대한 업계의 자율 규제를 돕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문제 삼는 심의 근거는 업계, 시민단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적 협약”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글길나루는 지난해 5월과 6월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납니다’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대는 그렇게 아픈가요’란 시집과 에세이집을 출판했다.

두 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그러나 곧 글길나루가 직원을 동원해 책을 사재기했다는 제보가 진흥원에 들어왔다. 실제로 한 인터넷 서점에서는 책 300∼700권이 같은 주소로 배송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심의위는 해당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고 출판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징계키로 했다. 출판사도 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각 걸었다.

두 소송 중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인용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도 경찰 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나머지 징계도 그 근거인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이 행정청 법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됐다.

‘협약’은 2013년 대한출판문화협의회, 교보문고, 한국작가회의, 소비자모임 등 출판계 모두가 모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며 맺은 자율 협약이다.

협약은 사재기한 출판사의 출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하며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 측 홍탁균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각하라는) 형식적 문제에 대한 결과지만, 자율 협약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고발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사재기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