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46일… 유품만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646일… 유품만 돌아왔다

입력 2016-01-21 23:02
수정 2016-01-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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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46일… 유품만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646일… 유품만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646일째인 21일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전남 진도군에서 보관 중이던 세월호 유품 1159점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로 옮긴 후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4·16가족협의회’는 유품과 유류품을 세탁해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4·16기억저장소에서 역사기록물로 보존하기로 했다.
안산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646일째인 21일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전남 진도군에서 보관 중이던 세월호 유품 1159점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로 옮긴 후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4·16가족협의회’는 유품과 유류품을 세탁해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4·16기억저장소에서 역사기록물로 보존하기로 했다.

안산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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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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