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입력 2016-01-20 09:33
수정 2016-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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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처리 감소 기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보호·공고와 더불어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1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천903마리 중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천810마리(31.5%)였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단속 등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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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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