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입력 2016-01-20 09:33
수정 2016-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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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처리 감소 기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보호·공고와 더불어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1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천903마리 중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천810마리(31.5%)였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단속 등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 제안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신속 추진 TF’ 출범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족도시 완성을 이끌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동과 상계를 중심으로 동북권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얽힌 현안을 원내에서 힘 있게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인 노연수 의원(노원4)이 전격 제안에 나섰다. 노 의원의 제안에 동북권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공식 기구인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의 신속 추진을 위한 TF’가 공식 발족했다. 공식 출범에 이어 TF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부단장을 맡은 노연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단장 이영숙 의원(도봉1)·김준성 의원(노원6), 부단장 박상근 의원(도봉2),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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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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