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무리 와이프가 밉다고, 먹는 반찬에 이런 짓을?

아무리 와이프가 밉다고, 먹는 반찬에 이런 짓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1-20 11:26
업데이트 2016-01-20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가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A(39)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져,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장씨는 아내가 즐겨먹는 반찬인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A씨는 고추볶음을 먹다가 역한 냄새 때문에 곧장 뱉었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껴, A씨는 남편을 내쫓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아내의 이혼요구에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 A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으로 밀고 들어간 뒤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