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 남성 4년 6개월 중형

‘워터파크 몰카’ 유포 남성 4년 6개월 중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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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여성은 징역 3년 6개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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