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입력 2016-01-13 11:42
수정 2016-01-13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개 시민단체, ‘정보장사’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항의 표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한 담당 재판부에 시민단체들이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231억여원을 받고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2천만여 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와 검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에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의 작은 글씨로 쓴 글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읽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되묻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