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종합)

광주어린이집연합,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종합)

입력 2016-01-11 14:05
수정 2016-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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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은 법적 경비…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직무 유기 아냐”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11일 고발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라며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이어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지자체 전입금이 1조원 늘어난다며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교부금은 실질적으로 1조8천억원이 아니라 1조원이 늘었고, 이는 인건비와 지방채 원리금 충당분에도 6천억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598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다시 쓸수 있게 해달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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