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옳다고 확신…6개월만에 집필 가능”

이준식 “국정교과서 옳다고 확신…6개월만에 집필 가능”

입력 2016-01-07 17:27
수정 2016-01-07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찬기준 수정작업 거쳐 발표…교과서 편찬 체제보다 내용이 중요”“취임 후 가장 먼저 교육감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할 것”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집필진 수가 많은 만큼 6개월 만에 집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편찬기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 교과서 원고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7월까지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집필진이 10명 이내일 때는 2년 정도 집필 기간이 걸리지만 국정교과서는 집필진이 46명인 만큼 집중적으로 작업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이 많았던 데 대해서는 “국정이라는 편찬 체계에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정이라는 편찬 체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립적 입장에서 편향성 없는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편찬기준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수정 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면서 “기존 역사교과서 검토작업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범위까지 포함하면 집필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문에는 “양심에 비춰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에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교육감, 시의회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가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교육감들에게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며 현재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대상지 내 세계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됐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thumbnail - 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건의안 채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