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졸지에 폐업하는 서울대생 창업 기업

법 개정으로 졸지에 폐업하는 서울대생 창업 기업

입력 2016-01-06 09:54
수정 2016-01-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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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온라인 자동차경매 불법화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 회사가 갑작스럽게 불법 업체가 되는 바람에 폐업하게 됐다.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회사 ‘헤이딜러’ 대표인 박진우(27·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헤이딜러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폐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이자 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박씨가 창업동아리 동료와 2014년 9월 창업한 헤이딜러는 참가한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 주간 처리 물량이 800대를 유지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직원도 박씨 포함 15명까지 늘었다.

박씨는 “다른 나라는 인터넷 경매법을 두고 따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이 아닌 거래는 모두 금지해버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으로선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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